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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시험을 추가하는 등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질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에 국가시험을 추가하고 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신고제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변경해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현재 약 900여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전국에 난립돼 있으나 각 시·도에 요양보호사 자격 발급 담당 공무원이 1명 밖에 되지 않아 요양보호사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미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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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8-09-25/수정일: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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