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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할 수 있다

조회1,653 2008.10.31 09:25
김보라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는 거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며 \"이 조항을 통해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겠으나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없는 상황에서 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6년 5월 25일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으로 제한한 ‘안마사에관한규칙’제 3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2년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

당시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리자 헌재결정 다음날인 26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신나와 라이터 등을 들고 당시 복지부가 위치한 평촌 별관 옥상으로 올라가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마포대교 고공시위, 한강에 투신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의 시각장애인이 유명을 달리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은 같은해 9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토록 의료법을 개정했으나 당시 헌법소원을 냈던 스포츠마사지사 협회 등에서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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