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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돕는다

조회1,719 2008.11.11 09:33
김보라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지고 있는 빚을 제때 못갚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는 등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체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채무 재조정에 들어가면 연체이자는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8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대상자는 약 3만명으로 예상되며 신분증과 최근 1개월내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갖고 캠코 본사나 전국 9개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신청 후 3주일 내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채무재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는 1,000만 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캠코 관계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재원은 애초 계획대로 국책 은행과 시중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가운데 7,000억 원을 출연받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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