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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유린 의혹

조회1,686 2008.11.18 09:37
김보라
\"복종안해 생활지도사 강등\" 재활교사 피해주장도


장애인 생활시설이 입소 중인 장애인에게 상습 폭행 등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제주시 소재 B 여성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강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 노동부 등에 진정한 내용을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했던 강씨는 시설장인 A 원장이 장애인과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해 9월 장애인 동반 야유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등산용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들을 때렸다는 것이다.

강씨는 또 A 원장이 시설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부당사항을 요구했다고 진정했다. A 원장이 재활교사인 강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나무 가지치기나 돌담쌓기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했고, 결국 강씨는 사다리에 올라 이같은 작업을 하다 추락해 골절상을 입어 후유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강씨는 \"A 원장은 평소에도 장애인과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며 \"심지어 직원들에게는 말 안듣는 장애인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등, 부당해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실제 재활교사로 이 시설에 취업했던 강씨는 근무 중 생활지도원으로 직급이 한단계 내려앉아 월급이 깎인 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원장은 직원들은 물론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입소서약서에는 \'장애인 (000)는 귀 시설에서 환우들끼리 구타사고, 도주 등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사망시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입소하겠습니다.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보호자인 (000)가 책임지겠으니, 입소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A 원장이 장애인을 동반한 국내외 여행시에 직원들로부터 받은 서약서에는 \'여행 중 장애인을 잘못 관리할 경우 민사·형사 등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 원장은 노동부 등의 조사에서 강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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