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복지관 소식뉴스
목록
김보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대상자가 애초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26일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료율도 기존 4.05%에서 4.78%로 인상됐다.

따라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약 2천 700원에서 내년에는 3천 284원으로 584원 오른다.

보험료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외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경감,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 등급 간 수가 차액 축소 등도 조정됐다.

이로써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 본인 부담금이 경감돼 본인부담금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일부 사례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도 시행 5개월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수가도 조정했다.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 수가는 1~3등급 간 수가 차액을 축소하고 입소자 등급에 따른 시설의 경영수지 편차를 줄여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일부 지역의 방문요양·목욕 등에 대해서는 수가를 동결하는 대신 방문 간호 서비스에 욕창 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재료대 비용을 추가 산정했다.

또한 재가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 한도액을 7% 상향 조정했으며 주·야간, 단기보호 수가를 2%, 2.5% 인상했다.

윤미 기자 [블로그/이메일]
☞윤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08-11-27/수정일:2008-11-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