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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생활 수급권 확대된다

조회1,689 2008.12.04 09:48
김보라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한 딸의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가 ‘결혼한 아들가구에 거주하는 부모’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 1명이 4인의 자녀가구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가구에 포함되어 5인가구 최저생계비(148만 7,000원)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가구 전체가 수급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가구가 부양능력기준(소득 225만원, 중소도시 거주시 재산 1억 2,600만원)에 미달하면 노인가구 단독 수급자로 선정되게 된다.

또 별거 중인 기초수급 노인이 자녀가구와 동거하더라도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시골에 살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가구에 옮겨 살더라도 여전히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자 노인 25만 가구 39만여명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우선 내년에 4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가구에 대한 부양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녀가구 내에서 보다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부모 유기 등 가정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부모부양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8.12.04 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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