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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10∼12%..장애인ㆍ유공자도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도시가스요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금보다 10∼12%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 기준으로 10∼12% 인하되며, 가구당 연평균 7만3천원 정도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외에 1∼3급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음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을 할인하는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10월∼이듬해 5월)에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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