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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보건복지부는 '02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미신고시설 대책을 올해로 마감하고 향후 신고전환한 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신고시설내의 인권침해,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02. 5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미신고시설은 '05년도 1200여개소에서 올해 3월 578개소로 대폭 감소하고, 남아있는 미신고시설도 신고전환이 불가능하거나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은 89개소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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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재 남아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폐쇄대상을 분류하고 있으며, 폐쇄대상시설은 9월까지 생활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고 10월부터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며, 시설폐쇄를 거부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종교인이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을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가 및 각 종교계 종(교)단에 종교활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기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무연고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경우, 보호자를 위한 후원금 모집활동, 임시가 아닌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등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의견과 종교시설 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로서 집단으로 타인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신고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아울러, 미신고시설 발생방지를 위해 친족이 아닌 제 3자가 다수를 동일주소에 등록하고 기초생활 수급권 신청시 시설 담당자가 미신고시설인지 확인토록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신고시설 발생방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새로이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은 발견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하여 타인을 집단으로 보호하는 경우는 임의적인 기준이나 시설이 아닌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신고 후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종류 및 개인운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기준완화 방안(종사자 기준, 입퇴소 기준 및 절차, 보고절차 등)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만간 마련한다.

그 외에도 별도의 간소화된 개인신고시설 회계지침 마련,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설운영을 위한 행정교육, 후원자 개발 및 관리방법 교육 등 실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2110-6205
정리 정책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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