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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최저생계비 지원대상 확대, 해외환자 유치 허용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ㆍ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고, 실직 또는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4일 이처럼 저소득층 생활 보호 및 안정 대책에 초점을 맞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도시 지역 전세 가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천609원)를 받을 수 있는 재산 보유액 상한 기준을 대도시는 현재 6천900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6천100만 원에서 6천50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올해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 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관련, 취약 계층인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 1만4천250 개의 사회 서비스 직업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긴급복지지원단과 긴급복지지원단을 신설해 긴급지원 접수 시 하루 안에 현장 확인 작업을 마침으로써 지원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17일에서 8일로 단축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작업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료ㆍ제약 부문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대학병원 내에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의료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환자의 의료 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내년에 4만 명, 2012년에는 10만 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기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인 c-GMP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쟁력이 약한 제약기업을 퇴출하는 한편, 연구중심 제약 기업에 대해서는 ▲개량신약 등록 시 경제성 평가 및 약값협상 절차 생략 ▲허가 절차와 약값 심사 동시 진행 등의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2만 명 늘리고 2010년을 목표로 노인특화 질병 검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발달과 재활을 위해 월 20만 원씩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과 대상자도 각각 월평균 16시간, 5천 명 늘어난다.

   lesli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2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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