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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2009년 2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서·벽지지역에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1일당 6,000원)가 방문요양 수가에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장거리 이동 등의 이유로 도서·벽지지역 방문요양 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08.11.26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사항)와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단, 원거리 교통비 관련사항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요 개정사항은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이 기관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비해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하였다.

정원 초과의 경우 일괄적으로 수가를 30% 감산하며,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5명 이상일 때 수가를 30% 감산하고, 결원 비율(또는 결원 인원)이 그 이하일 때는 수가 10% 감산이 적용된다.

단, 단기보호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원 비율 30% 또는 결원 인원 3명 이상’일 때 수가 30% 감산, 그 이하일 때 수가 10% 감산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하거나 인력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노인 보호·안전문제,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도 평균 7% 인상하였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 ‘08년 : 1등급(1,097,000원), 2등급(879,000원), 3등급(760,000원)
- ‘09년 : 1등급(1,140,600원), 2등급(971,200원), 3등급(814,700원)

*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인당 연간 150만원 → 160만원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노인 1인당 월간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용구를 구입·대여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 복지용구 품목(16종)
- (구입전용)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 (구입 및 대여 가능)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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