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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반년 노인요양보험 `연착륙\'

조회1,699 2009.01.14 09:35
김보라
방문요양기관 `안전불감증ㆍ서비스정신 부재\'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시행된 지 6개월을 막 넘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큰 무리없이 서민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이다.

`효(孝)의 품앗이\'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는 약간의 혼란을 겪긴 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호의적인 시선 속에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지난 연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비스 수혜자 10명 중 9명꼴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치매나 중풍 노인이 있는 가정이 고통의 사회적 분담을 절실히 원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동시에 제도 착근을 위한 정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대상자 이용률 70% =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받은 노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이용률이 아닌데다 가정 방문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사람은 국내 노인 인구의 4%인 21만4천480명으로 애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2만 명이 늘었다. 이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정부도 수혜자 확대에 속도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이들 대상자 21만여 명의 69.4%인 14만8천878명으로 집계됐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9만1천431명으로 시설에 입소한 노인 5만6천370명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이용률 70%는 일본의 개호보험 시행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특히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입소시설 `지방 남고 서울 부족\' = 입소 시설의 숫자도 전국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요는 6만2천27명이고 현재 마련된 병상은 6만8천581개로 입소자 대비 병상수 충족률은 110.6%에 이른다.

다만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의 입소 시설은 턱없이 모자라는데 지방은 남아돈다는 것이 문제다. 예컨대 수도권의 시설 충족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110.5%에 이르지만 서울만 떼어 보면 당초 추계했던 5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이 노인 인구는 많지만 시설을 늘릴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나 인천의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지만 노인을 멀리 보내는 것을 꺼리는 전통적 정서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 90% 양호 = 지난해 8~10월 노인 입소 시설과 노인 가정 방문 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 정도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기준 입소 시설 1천264곳 가운데 최상급인 A급은 21%, 노인을 수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인 B급은 69%였고, 노인을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C급은 10%(127곳)의 비율을 보였다.


C급 판정을 받은 입소 시설들은 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입소 인원 초과 ▲침실 정원 초과 ▲냄새와 열악한 식사 ▲인권 침해 및 입소 거부 ▲화재 예방시설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가정 방문 기관의 경우에도 가장 흔한 `방문요양 시설\' 3천66곳 중 A급의 비율이 43%, B급은 49%, C급은 10%(285곳)였다.
`방문목욕 시설\'의 C급 비율이 14%(293곳)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방문간호 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의 C급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C급 방문 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금품 및 경품 제공 등을 통한 환자 유인ㆍ알선 ▲불법 과다 비용 청구 ▲배상보험 미가입 ▲야간ㆍ공휴일 이용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방문 요양기관 `안전 불감증\' = 가정 방문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문제점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노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방문 요양기관이 적지 않았다.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시설의 경우 노인을 이동시키는 차량에 안전장치에 부착하지 않은 시설이 44.7%나 됐다.

또한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주ㆍ야간보호 시설 28.1%, 단기보호 시설 16.9%에 달했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주ㆍ야간보호 시설 25%, 단기보호 시설 4.5%의 비율을 보였다.

아울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요양기관이 4곳 중 1곳 이상의 비율(26.4%)을 보였다.

서비스 마인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야간ㆍ휴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문 요양기관이 19.7%에 달했으며, 환급규정이 없는 곳이 무려 29.4%나 됐다.

서비스 기록지 관리가 미흡한 곳이 15%였고 요양보호사들이 명찰과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 기관이 54.6%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무들은 대부분 다음 달까지 개선을 유도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수가 인하 요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0월 서비스 질 평가시스템 도입 =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질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평가 지표와 평가 절차 등을 확정하고 3월부터 9월까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뒤 10월부터 평가를 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받은 시설에는 수가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시설은 인터넷에 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수가를 깎는 등의 벌칙을 내리기로 했다.

평가 항목은 입소 시설의 경우 시설 안전, 간호, 여가 프로그램, 상태 호전 정도 등 약 250개, 방문 시설은 사고 예방, 응급 상황 대응, 욕창 관리, 의료기관 연계 체계 등 14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인 처벌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도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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