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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현재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시설 평가 대신 \'사회복지시설 관리공단\'을 설치해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시설 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의 복지시설 평가는 상설된 기구가 아니라 평가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평가인력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기준에 대한 문제, 평가대상의 문제, 평가 자체의 신뢰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교수는 이어 \"미국 CARF(미국재활시설 인증위원회)의 경우 개별프로그램까지 관장하는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CARF와 같은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인증을 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가칭)\'사회복지시설 관리공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 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 평가 방식을 인증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교수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을 현재의 시설이용자수에 비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시설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 운영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장은희 영락애니아의집 원장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되는 평가제도보다는 인증시스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총액 운영비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한 원명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복지사 공제회 제도\'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와 역할, 직무, 윤리는 물론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은 \"생활시설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과 제도의 전근대성이 지적되는 실정\"이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 지역사회통합 소규모 시설 확충, 서비스 과정 및 질 관리 체계 도입, 이용자 개별보호비용 산출방식 적용, 입소계약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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