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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지원

조회1,645 2009.02.17 10:22
김보라

국토해양부, 이달 500세대 시범공급 등 올해 총 2000세대 공급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ㆍ폐업, 중한 질병ㆍ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2월부터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1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해 총 20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구가 소득, 재산 등에 해 적정성 심사를 거친 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 주택공사에 통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 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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