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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비자교육교재를 5개 국어로 번역해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재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영어 등으로 제작됐으며 결혼 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가 담겨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등을 활용한 피해 구제 방법, 할인쿠폰·세일기간을 이용한 구매법, 신용카드·상품권 사용법 등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실 운영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한국생활에 도움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미 총 2만4000부를 전국 100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했으며, 지원센터는 해당 교재를 각 다문화가족에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월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정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아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며, \"특히 이번 교육에는 국내 이민자 중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 자국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현지어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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