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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국토해양부는 2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올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류별로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7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천호, 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가 7천호 등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2만호씩 오는 2012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전세임대사업은 인구 20만 이상 전국 52개 도시에서 시행하며,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23일 실시하고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은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시,군,구청장의 추천에 따라 연중 상시 지원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여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대상지역, 입주대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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