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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재산기준 없앤다

조회1,754 2009.04.10 10:20
김지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참여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월 소득 159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에다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당초의 엄격한 지원기준으로는 대상자가 정부가 책정한 40만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서울신문 4월2일자 9면>













정부는 이와 관련,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준을 준용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 기준 가운데 재산기준(1억 3500만원 이하)을 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일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희망근로 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40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근로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 다시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대상자가 40만명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도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자체에서 많다.”면서 “차상위계층의 개념이 유동적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희망근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소득 159만원 이하 가정은 거주하는 주택 가치나 전세 등의 보증금이 1억 3500만원을 넘더라도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근로 기준 완화는 대상자 숫자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탓이다.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는 “기존 공공근로와 더불어 각 과별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희망근로 대상자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공근로 사업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거나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없지만 재산의 과다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더라도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크게 줄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이 적지 않은 만큼 재산기준을 폐기할 경우 희망근로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대상자는 1만명에 훨씬 못 미쳤지만 공공근로 대상자는 1만 3000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희망근로는 함부로 대상을 넓히면 복지 예산처럼 재정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각 지자체에 마련해 대상자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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