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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오늘(4월22일) 10시에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둘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셋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2백여 명이며 이 중 의료지원을 받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1만2천5백여 명이다. 결국 일반가구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1만4천7백여 명에 불과하였다. 3,500여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1개 읍면동 당 4명에 불과하다.

지원대상의 제한,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액의 92%1)가 의료지원에 집중되어 마치 의료비 보조 제도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위기계층을 위한 제도로 작동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나 소극적 개선에 머무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곽정숙 의원은 ‘실직 및 휴폐업’도 위기사유로 인정하자고 계속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원은 하되 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장관고시로 하겠다고 한다.

장관고시는 고시한 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에 포함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사업이 불안정할 것이다.

‘실직 및 휴폐업’은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인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유이며 이것은 비단 경제 위기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 위기로 인하여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일 뿐이다.


‘실직 및 휴폐업’은 고시를 통해 시행하는 다른 위기사유와 성격이 상이하다. 현행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는 이혼, 단전이 포함된다. 이혼, 단전 등은 고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단전’의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한 줄이 지원 요건의 전부이다.

그러나 ‘휴폐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국세청 사업 등록자 중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자’이며 지원제외 대상도 별도로 있다. ‘휴폐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제출서류도 별도로 필요하다.

실직도 위기사유에 추가되면 마찬가지의 세부적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든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실직자’에 대한 제도적 요건이 더 섬세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직 및 휴폐업’은 다른 위기사유보다 더 복잡한 요건이 필요한 사유이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시해야 제도가 부실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법안소위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지난 1월 긴급지원 현황을 보면 17% 가량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다.

곽정숙 의원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라는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가구라고 하여 모두 지원하지 않는다.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재산도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도 위기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비로소 대상이 된다.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재산 기준에도 맞고, 위기사유에도 해당되는데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없는 위기 가정이 혹시라도 긴급지원에서 조차 탈락하여 생을 등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조금만 더 열어놓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최저생계비의 170% 가구로 완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다.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처지를 외면한 결정이 아쉬울 뿐이다.


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정확히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이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위기상황이 한 가지만 오지 않는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주거지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의료지원과 함께 생계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지원도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7년의 경우 전체 지원 건수 2만5천여 건 중 약 7% 정도가 복합지원에 해당된다.

복합지원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잘 설명되지 않아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정말 진지하게 심사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된 대안에는 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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