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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지난 8년새 아동학대가 2.6배 증가하고, 아동학대행위는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5,578건으로 2001년 2,105건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다.

아동학대행위는 83.1%가 가정에서 발생했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아동 보호사례의 84.5%를 차지했다.

또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50.2%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11.3%였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행위자 다수가 아동의 실질적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이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과 비가해부모에 대한 지원 등 가족 지원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방임 2,237건(40.1%), 중복학대 1,895건(34.0%), 정서학대 683건(12.2%), 신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 순으로 많았다.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보호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는 만 7~12세 사이의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아동 발견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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