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배분기준’ 공고에 의한 것입니다
1. 배분사업의 종류
가. 신청사업 ․ 지역사회 개별 기관․시설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 연1회, 지회에서 시행, 배분한도액 2천만원 이하(기능보강 경우는 1천5백만원 이하)
나. 기획사업 1) 제안기획사업 <지역 사업> ․ 지역단위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 ․ 연1회, 지회에서 시행, 배분한도액 5천만원 이하 <전국 사업> ․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 ․ 연1회, 중앙회에서 시행, 배분한도액 1억원 이하 2) 테마기획사업 ․ 모금회에서 특정 기획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 사업주제, 지원규모, 배분대상 등은 중앙회 또는 지회에서 별도 공고
다. 지정기탁사업 ․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라. 긴급지원사업 <재난재해구호> ․ 재난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의식주․의료지원 등 긴급한 사회복지지원에 배분하는 사업 <개인긴급지원> ․ 재해 및 재난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배분사업
마. 기금사업 ․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원 분야를 명시하여 기금형태로 배분하는 사업 2. 사업기간 : 2007년 1월〜12월(단, 사업별로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사업 : 2006년 7월 (지회로 우편접수)
나. 제안기획사업 ․ 지역단위의 사업 : 2006년 7월 〜 12월 (지회별로 공고예정, 지회로 우편접수) ․ 전국단위의 사업 : 2006년 7월 (중앙회로 우편접수)
다. 테마기획사업 : 중앙회 또는 지회에서 별도 공고 예정
라.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기금사업 : 수시 시행, 접수방법은 모금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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