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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오후 3시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해당 금융기관이 업무위탁받아 융자 신청, 담보설정, 융자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일정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조건으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준비를 하고 5월 25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통보받아 융자심사 및 담보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신청·조사체계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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