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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참여 희망자, 고용지원센터나 워크넷 통해 구직등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5-18 12:55:38

노동부는 기초적인 직업능력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디딤돌일자리 1만개를 제공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디딤돌일자리란 취약계층의 구직자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취업사장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흔히 경과적일자리(transitional job)라고도 부른다.

참여자격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65세 미만자 중에서 상담 결과 당장 시장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이며 주로 저소득자, 장애인, 여성가장, 새터민,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3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디딤돌일자리 종료시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디딤돌일자리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에 한해 제공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해야 한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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