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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내달부터 9곳 시범실시
방과후부터 오후 9시까지


맞벌이 부부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휴먼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벤처와 연계해 대학 또는 지역 시설에서 오후 9시까지 돌보는 ‘맞벌이 부부 초등학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울 중구, 광주, 대전, 대전 중구, 경기 수원 평택, 경북 울진, 경남 통영 밀양이다. 일부 지자체는 20명의 소수 인원을 뽑지만 광주와 대전은 각각 2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총 8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다.

지자체에 사회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된 청년벤처가 돌봄이 사업을 담당한다. 청년벤처는 대상 초등학생에 대해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 외에 교육과 아동발달상황 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산은 복지부가 70%, 지자체가 30%를 대며 참가 아동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서비스는 부부합산 소득이 월 48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까지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저소득층보다 많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맞벌이 가정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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