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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에 4인 기준 90만8천700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5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직장을 잃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동 유기, 노숙, 가출, 학업중단, 이혼 등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지 않았으며 작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여야 한다.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 임금은 월 24만원 이상 받았던 실직자에 한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고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00만원(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의 경우 월 33만6천200원, 2인가구는 57만2천400원, 3인가구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된다.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때도 중단 사유에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지원 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 신청 기간을 현행 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작년 10월 이후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만4천300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약 2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y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04 1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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