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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공단 직원의 고용. 근로조건 보장에 합의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와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이사장과 노조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4일 복지부 사옥에서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로써 오는 2011년 1월 건보공단이 주관할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징수 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또 건보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징수 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은 보험범죄 예방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의사항 이행과 징수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징수통합 시행 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부 소관 관련 4개 법률개정안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노사정 합의 내용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이뤄지면 보험가입자 및 사업주는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수납이 편해지고 가입자도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서 한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인건비 및 고지.수납비용을 덜어 연간 783억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y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04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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