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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보건복지가족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한 빈곤가구에 6월 5일부터 올 말까지 긴급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유기ㆍ노숙ㆍ가출ㆍ이혼 등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어야 하고, 2008년 10월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이어야 하며,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이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3,50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가구원수 별로 1인가구는 월 336,200원, 2인가구는 월 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4,3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총 소요예산은 약 294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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