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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전문병원 지정 시 ‘재활전문병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재활전문병원 지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가 간담회에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재활부분 수가 개선 및 국가차원에서 지정하는 재활전문병원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후천적인 장애 발생 시 빠른 후송 조치 및 재활의학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의 체계적인 재활훈련으로 사회 및 가정으로의 복귀가 원활한 반면, 국내에서는 전문재활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해섭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치료가 수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재활치료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운전, 성, 심리, 가족 상담 등의 재활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며, 재활다운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하균 의원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재활치료의 수가부족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및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중도 장애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재활과정’이 활성화되고 전문적으로 제공되려면, 재활전문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담당자에게 “전문병원 지정 시 재활전문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재활전문병원 지정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된 의료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박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09-06-05/수정일: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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