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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이애주 의원, 폐지절차 등 담은 영유아법 개정안 마련



국공립보육시설 폐쇄시 휴.폐지 절차나 예고기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공립보육시설의 갑작스런 휴.폐지 조치에 부모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지난 4월 3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의 파행적인 운영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이유로 시립 세류1동 어린이집 폐쇄 결정을 내렸다.



수원시 유일의 영유아 전담 국공립보육시설인 세류1동 어린이집은 원아폭행에 대한 수원시의 수사의뢰 사건 등이 불거지며 지난 2007년부터 원장과 종사자,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간 불신과 반목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5월8일 보육정책위원회의 폐쇄결정을 부모들에게 알리면서 어린이집은 5월말까지만 운영한다고 통보했다.



불과 22일을 남겨놓고 이뤄진 시의 갑작스런 폐쇄조치로, 36명의 영유아 중 30명은 다른 시립어린이집(26명), 민간 보육시설(4명)로 전원조치되고 나머지 6명은 각각 가정 자체보육(3명), 퇴소(3명)로 결정됐다.



인근에 대체시설 마련, 혹은 다른 보육시설을 알아볼 충분한 시간적 배려 등 부모 및 영유아 피해를 최소화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폐쇄가 이뤄진 배경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현 영유아보육법은 ‘국공립보육시설 외 시설의 설치인가, 폐지.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감독기관(시.군.구)에 인가신청, 폐지.휴지신고 등의 별도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고 다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폐지?휴지시에 전원조치 의무만 명시돼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도 민간보육시설의 폐지시에는 2개월 전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통보기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수원시 세류1동 어린이집 폐쇄를 계기로,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충분한 예고기간 없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관련, 국가차원에서 보육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이미 설립된 국공립보육시설들을 쉽게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이들 시설의 휴.폐지 절차, 예고 기간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을 닫은 세류1동 어린이집 인근 매교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속히 문을 열 수 있도록 6월 중 국비 2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뒤늦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김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09-06-05/수정일: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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