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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징수통합과 관련한 공단 직원의 고용·근로조건 보장에 합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정종수 노동부차관 및 3개 노조 대표자, 3개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은 6월 4일(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하였다.



   ※ 서명당사자


- 노 :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위원장(이판규),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이종수),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김동중)



 - 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정형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박해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김원배)



- 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제4차 노정협상(‘08.11.4.)부터 불참


 



지난해 8월부터 총 12차례의 노정협의 등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징수 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징수 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각 공단이 서비스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합의사항 이행 및 징수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징수통합 시행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15인이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위한「노사정실무협의회」및「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노사정 합의 내용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번 노사정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환노위에 계류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의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환노위 소관 4개 법률개정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문의 :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대외협력과 02-2023-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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