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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기도 포천시가 백운계곡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해 포천시장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박모(52)씨는 \"경기도가 주최한 `2007 제 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당선된 백운계곡과 영중꿈나무도서관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돼 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2007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포천시는 \"백운계곡 화장실은 몸이 불편한 이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녀구분 없이 다목적 화장실로 설치했고, 영중꿈나무도서관이 들어선 영중교육문화센터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모두 4군데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정 비용이 들더라도 포천시는 장애인용 남녀공용 화장실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11 1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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