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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다문화 가정 자녀와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최규호 교육감은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고 “저출산과 다문화 가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들 가정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적극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최 교육감은 “도내 4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수와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등을 파악, 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학비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을 판단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4자녀 모두에게 학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또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인재양성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부족한 재원은 자치단체와 협의, 교육경비 유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최 교육감은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대학입시에서 특례입학을 적용하거나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4자녀 이상 가정 학생 5961명(초등 2598명, 중학교 1731명, 고교 1632명)과 다문화 가정 학생 2161명 등 총 8122명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에 연간 4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자녀 이상 가정 학생의 경우 급식지원비 18억3천여만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1억5천여만원, 고교 수업료 20억7천여만원 등 총 40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대부분 농산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실질적인 무상교육에 고교생 수업료인 1억3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교육청은 이 소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확보하는 한편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부족 재원을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유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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