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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법적처벌 강화해야

조회1,659 2009.06.16 09:37
김지혜

어제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2006년 공동 선포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었다. 전북에서도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북대학교 옛 정문과 전주코아아울렛백화점 등 참가자들은 2곳에서 노인학대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피학대노인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인 ‘사랑의 나무 만들기’,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인유사체험프로그램’, 노인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노인체험행사도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노인 공경\'이 이제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잊혀져가는 가치가 됐다는 점이 매우 씁쓸하다. 노인 공경은 차치하고 학대하지 말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러니 노인학대 예방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노동복지법\' 개정안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밝힌 노인학대상담 건수는 2005년 1만3천836건에서 07년 2만7천49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가정내 노인학대가 가족간 문제로 치부되어 알려지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학대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노인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노인복지시설 내에서도 학대가 발생할 것에 대비, 옴부즈만 제도을 두어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노인학대를 막아보자는 고육책이겠지만 어찌 이지경까지 됐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하지만 노인학대문제가 현실이란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환영할 만하다. 어차피 노인학대문제가 개인이나 가족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됐다. 사회제도내에서 노인 문제를 풀어보자는 기본 취지에 동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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