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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과중한 전자바우처서비스 수수료 부담 때문에 영세 복지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복지예산의 부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등 4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바우처 사용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복지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복지기관이 수수료로 매달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이상에 달해 영세한 기관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복지부와 복지기관들에 따르면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은 사용 수수료 1.35~1.5%가량을 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 매달 통신사로 들어가는 결제 단말기 임대료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상당하다.


경기 시흥시의 한 복지시설은 한달에 약 50만원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60명 정도로 작은 규모다. 이 복지시설 관계자는 “50만원이면 사무실 임대료와 맞먹는다.”며 “시설 운영이 어려울 지경에 처해 국민은행에 수수료 인하를 건의해 봤지만 일괄적용이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오히려 올려 달라고 해서 난감하다.”면서 “4대 전자바우처를 통합해 전체 파이를 키운 뒤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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