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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을 인력배치기준보다 초과 채용할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한다고 고시한 것과 관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인력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하고,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장기용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의료인력 초과 채용시 급여비용을 가산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채용ㆍ배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없음을 확증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고시개정안에 ‘사회복지사’가 제외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고시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의 필요 배치수를 확대하고,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고시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18일로 마감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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