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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은행에 손해배상과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모(28)씨는 지난해 P상호저축은행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지만 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탈락하자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P은행은 인권위 측에 “진정인이 배치될 부서의 업무가 고객 면담을 주로 하는데 김씨의 병력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고 김씨가 최종 탈락한 이유도 신체검사 결과가 아니라 면접시 태도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면접태도 점수가 신체검사 이후에 부여됐고 의사의 신체검사 종합소견에는 ‘바이러스 건강보유자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 없다.’고 기재된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은행이 신체검사 결과 진정인이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것을 알고 태도점수를 낮게 줘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병력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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