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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정부,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다문화 가족의 취업과 자녀 양육,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않은 채 단순히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귀화를 신청하는 데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용 감소를 위해 국적 취득은 엄격히 하되 영주권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 가족 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배치되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를 위해서는 `희망 유아교육사\' 배치가 확대된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실이 올해 여름방학에 시범 설치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의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또 그동안 각각 진행되던 사회통합 이수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및 한국어 문화 이해사업이 상호 연계되는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도 이뤄진다.



결혼이민자의 진로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을 활용해 이들의 훈련과 취업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이주여성 자활공간\'을 설치하고, 이혼 등 가족해체로 방치된 자녀에 대한 실태를 파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지원예산을 현행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더욱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을 위해 입국 전 검증시스템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우선 `사기 결혼\'을 막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희망 외국인에게 반드시 결혼당사자(한국인)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출입국관리소에서 결혼 사증(비자) 발급에 앞서 남녀를 불러 교제 및 결혼의 진정성 여부 등을 직접 묻고 확인하는 `실태 조사\' 대상국을 현행 중국 1개국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23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결혼 사증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추가하는 등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도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단순히 국내 체류만을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영주권 전치(前置) 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영주권 전치주의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우선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앞으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취득은 까다롭게 되지만 영주권 제도가 활성화되면 단순 체류 목적의 귀화 사례가 크게 줄어든다\"면서 \"연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2 09: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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