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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조회1,649 2009.06.26 14:04
김지혜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25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안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복지 지원 확대, 의료서비스 개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유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미래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7월부터 대책이 시행된다.



0-4세 영유아의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층에서 소득 하위 50%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종전 35만명에서 6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새롭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구당 월 1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및 수혜 체감도 제고 방안을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또 독거노인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확인, 응급상황 구조.구급이 가능하도록 \'독거노익 유케어(U-Care)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부족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독립된 형태의 공사로 분리,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금 기준소득월액(월소득 상한 360만원-하한 22만원)의 상한 조정도 추진된다.



33조4천억원이 소요되는 249개 복지예산사업은 159개로 정비해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고 복지관리계좌,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전담인력 확충 등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정책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개선과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선택권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논란이 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도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용역이 마무리되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도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내원일수 과다 공급자 관리와 의료과다이용을 유도하는 요양기관을 특별 관리하고 약값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계단형 복제약 상한가격 구조의 개선방안도 12월 중 마무리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 규제 선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에 대비, 관련법을 만들기로 했다.



원격진료 가능범위,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문제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유 헬스(u-Health) 산업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생계위기를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범위를 늘려 추경에 반영된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비 지원 및 실직자 등 일시적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연말까지 계획된 생계구호 등 한시적인 지원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실질 체감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해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5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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