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신고·인권위 진정 통해 차별 시정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26 12:01:18
보험 가입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청약 단계에서 가입을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보험가입 청약(접수)단계에서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측 심사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신청자의 가입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보험가입 청약 단계에서 거절당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하고 보험협회에 신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차별행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및 진정과 관련한 안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접수는 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지원부에 전화,팩스로 하거나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에 전화·팩스·우편으로 하면 된다. * 보험 가입과 관련한 차별행위 신고접수처 - 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지원부 - 전화 : 02-2262-6658/6682 - 팩스 : 02-2262-6582 - 주소 :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4 극동빌딩 16층 계약관리지원부(우편번호 100-705) - 홈페이지 :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 전화 : 02-730-6363 - 팩스 : 02-3702-8693 -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6층 보험업무부(우편번호 110-733) - 홈페이지 : www.knia.or.kr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 전화 : 국번 없이 1331 - 팩스 : 02-2125-9811, 02-2125-9812 -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701호 (을지로 1가 16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우편번호 100-842)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