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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에 대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사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하는 전문적인 휴먼서비스”라며 “사회복지의 전문화, 행정의 책임성 등을 위해 민간위탁과 관련, 독자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1 상담을 통한 다양한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또는 자활컨설팅 제공, 프로그램화 등 노하우를 쌓는데 기본적으로 3년은 걸린다”면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위탁기관 선정과 운영에 대해 구청장과 지역인사 등 입김이 커 이들의 정치적 성향과 기호 등을 따라야 하는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위탁사무를 광역단체로 이전하고 시설 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설치해야 기관평가와 시설운영에 관한 소모적 편향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매너리즘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전문성, 행정의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위탁 시 재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인 노숙인바로서기지원센터 소장은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 네트워크 프로그램화하는 등 지역 연계성, 통합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윤추구와 경쟁원리 등 시장논리만으로 평가, 운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박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09-07-06/수정일: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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