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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관계당국의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차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행자 보험을 모집하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보험상품을 장애인에게 제공한 A보험대리점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B 장애인 단체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엠티를 가기위해 A보험대리점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뢰했는데, 이 회사는 비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싸고 보장한도가 높은 상품을 제공한 것과 달리 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비싼반면 보장한도가 낮은 상품을 제공해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결과 A보험대리점은 여행자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했고, 장애인의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에 기초해 비장애인에 비해 비싸고 보장한도가 적은 보험상품을 장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분리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A보험대리점에게는 인권교육을 권고했고, 계속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관행을 막기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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