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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담배나 술 모양 과자에 이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 형태의 어린이 식품의 제조.유통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양·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서저해식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유형의 식품들이 추가로 ‘정서저해식품’으로 지정됐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정관리 특별법은 담배나 술 모양 식품과 인체부위를 본뜬 제품을 정서저해식품으로 규정해 제조.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 모양의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으며 칼,총기 모양 제품도 규제된다.

 
또 제품 명칭으로 ‘키스’ ‘비아그라’ 등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금지되며 혐오감을 주는 벌레 모양 등의 과자류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고시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은 학교 주변 상점을 중심으로 정서저해 식품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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