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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여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에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중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선정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 총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을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 8월 신청자는 5개월 급여지급, 9월 신청자는 4개월 지급
    11.5일까지 신청이 가능,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 종료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생계보호는 약 2개월 반동안(5.15~8.2) 약 33만8000 가구(목표량의 46만 가구의 74%)가 신청하였고, 이 중 19만6000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10만 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7.15일 급여지급 대상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소득이 약 12만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약1/4수준의 극빈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긱적·주기적인 소득으로, 현물지원이 제외된 것이며, 대부분 공적급여(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로 추정

아울러 이번 대상범위 특례 도입으로 약 1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 점검·독려, 홍보강화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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