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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가 발달장애를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 지난 17일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모(여, 45)씨는 지난 달 30일 “진정인의 자녀(남, 21)를 피보험자로 해 장애인전용보험인 상해보험을 청약했으나, 우체국에서는 진정인의 자녀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피보험자의 판단능력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소견이나 구체적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발달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가 보험 등 금융상품 제공 관련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업본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 실시,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더욱이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예방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인권위가 지난 해 7월 장애인보험차별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는 \'상법 제732조’ 의 ‘심신상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09-08-18/수정일: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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