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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다문화가족협회 정혜실 대표, 인종차별 토론회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다문화가족협회 정혜실 공동대표는 26일 \"정부의 다문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와 난민 가족이 배제되는 등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대강당에서 성ㆍ인종 차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한국사회 성ㆍ인종차별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배제와 소외를 낳는 차별적인 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진학과 직업의 자유가 없어 공장에서 단순 노동직으로만 살도록 한국 사회가 강제하고 있다. 새터민에게는 정착금, 직업교육 등 혜택을 주지만 난민에게는 오직 체류 자격만 보장할뿐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한국어 배우기 시간은 대개 주중 오전 시간에 진행돼 직장이 있는 외국인 남성 배우자들은 사실상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 여성에만 초점을 맞춰 시행돼 성적인 평등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미술치료\', `심리치료\'라는 이름이 붙어 다문화가정은 교정받고 치유돼야 하는 `병든 가족\'인 것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미셸씨는 \"이주노동자들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자유롭게 옮겨다니면서 활동하려고 하지만 법 등의 제약으로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인종, 피부색, 종교 등에 있어서 차별의 시선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인 레티마이 투씨는 \"똑같이 국제결혼을 해 서양에서 온 여성이면 사회에서 대우를 받지만 동남아 출신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무시를 하는 경우를 생활 속에서 많이 겪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8/26 1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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