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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8 11:01:5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를 경감하고 벌금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중복처벌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과징금, 벌금 중 하나만 부과하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 한가지로만 제재하는 등 이중적 금전처벌과 중복제재를 완화하고 과오납된 벌금 등에는 환급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부과 환급 요건을 합리화 하는 것이다.

또 동일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조정하고 사업 시설규모, 소득 재산 등 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가벼운 위반행위에는 \'화장품 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무정지 등 과도한 제재는 폐지하는 식이다.

법제처는 이중 금전제재 관련 159개 벌률과 과태료 영엉정지 중복제재 완화에 63개 법률,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에 53개 법률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개선 등 5개 시급한 과제는 올 연말까지,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액 차등화 등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정비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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