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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별도 법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 분리 제정 추진은 법무부 소관인 기존 법률 체제로는 여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법률안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규정했다.


또 피해자 보호시설 설립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강화해 지역별 시설을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장과 상담원의 자격 기준도 규정했다.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에 관한 규정도 법률에 명시,입소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여성부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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