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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www.oklife.go.kr)이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전기요금 감면 수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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