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금년도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총 20억원 규모로 무보증소액창업자금대출(Microcredit)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활공동체에 무보증 창업자금 대출과 함께 초기상담ㆍ교육, 기술ㆍ경영지도 등 사전ㆍ사후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담보ㆍ보증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 자활공동체 : 2인이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공동창업하는 사업체
※ 자활공동체 주요업종 :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간병 등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이며 대출한도는 무보증으로 창업ㆍ운영자금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는 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고정 2%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창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활공동체는 2006. 7. 10. ~ 8. 9.까지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2110-6242, 복지부콜센터 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