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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앞으로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관할 교육청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직접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유치원, 학원, 교습소,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이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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