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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국공립 보육시설 2010년까지 2배로 늘린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80%에 보육료 지원 혜택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지원비율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2010년에는 보육시설이용 아동 중 80.8%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영아에만 지원하고 있는 기본보조금을 3∼5세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시행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모두 14조 9,000억 원(지방비 포함, 국비는 6조 7,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인력의 활용,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중장기 보육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국공립 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돼 있던 지원을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1,352개에서 2010년까지 2배 수준인 2,700개로 확충한다. 보육시설은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보육시설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시설 이용아동 기준 30%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시설 이용아동 중 10.9%에 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전체 보육아동의 70%가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2세 이하 영아 보육시설에만 지원되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3∼5세 유아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본보조금이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민간시설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아동 연령별 보육료가 최대 14.3%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육료 지원,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

또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감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점차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2010년에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약 81%에 해당하는 100만 8,000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은 9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취학 전 만12세 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지원을 매년 1,000명 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시설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장애아 전담보육시설도 매년 10개 소씩 확충키로 했다.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평가인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1차적인 평가인증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1,000개 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650개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4,000곳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브리핑 이건순(lucy@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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