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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부설 창원시사회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 2018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